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4. 08:52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역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검정색 레깅스 하의와 롱 점퍼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1)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5 스마트 폰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스마트 폰을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검정색 팬티 스타킹과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2 )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스마트 폰을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0. 07:40 경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회색 레깅스와 롱 점퍼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3)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스마트 폰을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30. 22:07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역 앞 횡단보도에서 검정색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4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다리, 허벅지 부위를 몰래 근접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30. 22:15 경 수원시 영통구 G 빌딩 지하 1 층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지와 코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 H( 여, 2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스마트 폰을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