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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4. 13:48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 환 승 계단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앞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한 청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49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흰색 스키니 진을 착용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5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교복 치마에 코트를 착용한 피해자 E( 여, 15세)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휴대폰 영상 캡 쳐 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중 한 명인 E는 만 15세의 미성년자 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임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모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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