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1. 17:25경 전남 완도군 B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 맨 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을 보고 피해자들 몰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허벅지를 5분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22:44경 광주 C역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약 2분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7.경 광주 이하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을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흰색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다리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9. 21:06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숨어있던 바로 옆 용변칸에 피해자 E(여, 26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팬티를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6. 19:2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 F(여, 13세, 가명)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팬티를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2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