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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0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27. 18:3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8:38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 2호 선 D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걷고 있던 검정색 반팔 티와 청바지를 입은 20대의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7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6. 27. 17: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당산 역 홍 대입구역 방향 승강장에서부터 신촌 역 부근 상호 불상 피트 니스센터까지 남색 계통의 레깅스 바지를 입은 20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1분 44초 동안 몰래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총 5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7. 6. 27 17:4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7:49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역 주변 번지 불상의 인도에서 청바지에 흰색 티를 입은 20대 성명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26초 동안 몰래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총 4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7. 6. 27. 18:0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8:06 경 F 역 부근 번지 불상 보세 옷가게 G 및 상점 앞 인도에서 청바지에 검정 티를 입은 20대 초반의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약 15초 동안 몰래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총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휴대폰 내 증거 파일 확인 등),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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