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6. 17:04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터미널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검정 치마 및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17:1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터미널에서, 위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하던 검정 스타킹 및 검정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1. 17:34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F 역 광장 거리에서, 위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을 걸어가던 검정 반바지 및 검정 상의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1. 17:38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F 역 하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자주색 치마 및 흰색 상의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