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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근무하는 ‘D 교회’ 사무실에서, 위 교회 신자인 피해자 E(여, 11세)을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F백화점 지하1층에 있는 ‘G’라는 실내 놀이터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가 근무하는 H아동센터 소속 아동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G’ 놀이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I 카니발 승용차에 두고 온 지갑을 가지러 갈 때 피해자가 따라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5:00경 위 ‘D 교회’에서, 예배를 보러왔던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뒤에서 껴안은 채로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각 자필 진술서

1. 속기록(피해 진술)

1. 피해자 작성 그림(목사실 내부), 현장사진

1. 아동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학교 방문 수사 등), 상담일지,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자료제출에 대한 건), 사진자료(피해자 일기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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