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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4. 오후 나주시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커피전문점에서 소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3.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피해자를 피고인의 G 그랜져 승용차에 태우고 교회로 가던 중 불상의 장소에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의 모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피해자의 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털어놓았고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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