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7세) 을 위 대리점 3 층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울고 있자 화장실로 가서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6.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 앞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E에게 “ 좀 누워 봐, 가만히 좀 있어 봐 ”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31. 23:30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위 대리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J( 여, 18세) 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팔과 몸 사이에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13:30 경 위 대리점 3 층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 J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 17:00 ~ 18:00 경 위 대리점 3 층에서, 위 피해자 J의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