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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10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8. 3.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의 부 F으로부터 피해자가 아프니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러 가기 위해 옷을 입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일자 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일자 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0. 3. 일자 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미리 전화를 걸어 피해자(여, 당시 13세)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혼자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여름과 가을 사이 월, 일 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혼자 있어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일자 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를 찾아가서 혼자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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