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합기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0세)는 위 합기도장의 원생이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17:20경 위 ‘D’ 휴게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 17:00경 위 ‘D’ 사무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양쪽에 손을 넣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비비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5. 6. 11. 10:00경 위 ‘D’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중 동생과 함께 운동을 하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자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피해자의 동생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며 나가서 게임하라고 한 후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하지 말라."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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