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23: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7세), F(59세) 등이 강화 출신 사람들을 비하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E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찼으며, 위 맥주병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G, H 진술부분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진료기록 첨부 보고), 외래차트 및 의사지시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