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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단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23:0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7세), F(59세) 등이 강화 출신 사람들을 비하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E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찼으며, 위 맥주병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G, H 진술부분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진료기록 첨부 보고), 외래차트 및 의사지시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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