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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4 2013고단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40세), 피해자 F(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뒤통수를 2회 내리치고, 유리컵 3개를 피해자 E에게 연달아 던져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달려들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 F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장소 모습 촬영 출력물, 피해자 F 모습 촬영 출력물, 피해자 E 모습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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