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4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5. 18: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임차인인 자신이 키우던 강낭콩을 피해자가 훼손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추 모종 수십개를 화분에서 잡아 뽑고 화분 1개를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D의 자녀들인 피해자 E, F이 귀가하여 위와 같이 고추 모종 등이 손괴된 것을 보고 항의하자, 장도리를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다가가면서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47세)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장도리로 피해자 F의 오른손 손가락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과 몸을 수회 때리고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7)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인 점, 다행히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