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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2 2014고단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10. 21:40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찻집 내에서 연인인 피해자 E(여, 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성명불상의 후배(일명 ‘F’)가 피해자 E에게 좋아한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든 후 피해자 E을 향하여 던졌으나 위 맥주병이 피해자 E의 오른 어깨 방향으로 빗나가 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위 찻집 출입문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위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접시를 들어 피해자 E에게 던져 피해자 E의 오른 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전기밥솥을 땅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사건처리 및 출석 불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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