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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고단1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2. 16:00경 광주시 광여로 289-24에 있는 전원교회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55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을 휴대하여 수리비 견적 미상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위 승용차의 소유주의 동생인 피해자 E(53세)로부터 “왜 차량을 긁고 그냥 가느냐”라는 말을 듣고는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문틀조각(가로 75cm X 세로 10cm X 두께 2cm)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와 허리, 왼쪽 팔꿈치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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