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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6 2015가단81733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7. 9.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1. 2. 1.경 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공장 마동과 바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25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C의 고종사촌)와 E(원고의 아버지)은 2011. 10. 2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1. 11.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2/3 지분, E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1. 11. 28.부터 2013. 11.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11.부터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는데 2012. 9. 11.자 주주총회결의로 해임되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의 후임자로 선임된 F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012. 12. 27.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원고가 사내이사 F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마. 2013. 4. 2.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로서, G은 피고 회사의 후임 대표이사로서(G은 2013. 4. 15.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C은 피고 회사의 경영자로서, ‘원고가 가처분사건에서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것에 대하여 미지급한 3개월의 급여로 600만 원을 2013. 5. 30.까지 G과 C이 원고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원고와 E은 임대인으로서, G은 피고 회사의 후임 대표이사로서, C은 피고 회사의 경영자로서, '피고 회사가 2012. 9.부터 2013. 3.까지 미납한 차임을 2013. 4.부터 10.까지 매월 27일에 2개월치 차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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