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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01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400,000원, 피고 J는 4,950,000원 및 그 각 돈에 대한 2014. 1. 21.부터 2014.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회장이던 K에 대해 2010. 10. 28. 법원의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었고, 피고 B은 2010. 11.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피고 J는 그 무렵 원고의 사무총장 직무대리로서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피고 B의 업무를 보좌하였다.

피고 D, E, F, G, H은 그 무렵 원고의 이사 직책을 맡고 있었고, 피고 I은 원고의 감사 직책을 맡고 있었다.

피고 B은 2011. 5. 18.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자진해서 사퇴하였고, 피고 C은 2011. 5. 20.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2012. 10. 9. 법원에서 피고 C에 대해 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981). 그 후 L이 2013. 1. 15.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 협회 건물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 피고 B이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원고의 신임회장 선출방식을 규정한 정관의 해석을 둘러싸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선거를 주장하는 피고 B 쪽과 대의원 총회에서의 보궐선거를 주장하는 여러 대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다.

후임 회장 선출이 지연되던 중 일부 대의원들이 2011. 1. 11. 개최된 임시대의원 총회(제101차 대의원 총회)에서 피고 B의 회장 직무대행자격을 불신임하고 M을 신임 임시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M과 그를 지지하는 원고 임직원들, 대의원들, 회원들 및 용역 직원들 150여 명은 같은 날 원고 협회 건물로 몰려가 피고 B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협회 건물을 점거하였다.

피고 B, J 등은 그 대의원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적법한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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