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중등보통교육과 고등보통교육 및 공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1970. 10. 14.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 피고 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원고 B는 2007. 2. 15.부터 피고 법인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가 2010. 9. 2. 사망한 D의 배우자이다.
다.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10. 9. 2. 이사장인 D가 사망하자 이사 E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하고, 그 무렵 E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위 이사장 E은 2011. 8. 5.경 “2011. 8. 20. 12:00에 ‘학교장 징계위원 선임의 건, 교원 징계위원 선임의 건, 일반직원 징계위원 선임의 건, 일반직원 재심위원 선임의 건, 기타 토의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이후 위 이사회 개최일 전인 2011. 8. 16.경 피고 법인에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장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에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11. 8. 20. 이사회에서 이사 F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하였고, F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다시 2011. 8. 23.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최된 2011. 9. 5.자 이사회에서 위 F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바. 한편, G은 피고 법인의 2011. 11. 14.자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2011. 12. 6.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8. 13.자 이사회에서 위 F의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사. 피고 법인의 정관 중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이사회의 소집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이사장 1명,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2.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