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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9나109764
약정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5. 3. 4.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에 관한 사업, 자동차부품 및 관련용품 판매업,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의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으며, 2016. 4. 27. 자본금이 5억 5,0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6. 9. 2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지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일부터 2010. 12. 21.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2010. 12. 21.부터 2011. 3. 4.까지는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였으며, 원고가 2011. 3. 4.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이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다가(상법 제386조 제1항 참조), 2015. 3. 9.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을 제1호증 참조). 에 있었고, G가 2016. 9. 2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로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때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는 2명(G, 원고)이었다.

나. 원고는 2007. 9. 1.경 D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M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이하 ‘이 사건 정비업체’라 한다)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상호를 ‘F’으로 변경한 후 이 사건 정비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6. 10.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정비업체의 사업장 인근인 ‘충북 청원군 N건물 O동’으로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2016년경부터 C과 사이에 C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정비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고, C의 아들 G가 2016. 4. 30.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36,100주(72.2%)를 전부 양수하였다.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갑 : 원고 을 : 피고 회사 현재 갑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정비업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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