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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5361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9. 10. 13.부터 2013. 9.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자, 전기부품 및 용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2) 피고 C은 원고의 최대주주였는데, 2008. 9. 11.부터 2009. 10. 1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D은 원고의 2대 주주로서, 2008. 9. 11.부터 2009. 5. 25.까지는 원고의 감사로, 2009. 5. 24.부터 2011. 3. 4.까지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E, F은 피고 D의 요청으로 2009. 3. 30.부터 2011. 3. 4.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요청으로 2009. 3. 30.부터 2011. 3. 4.까지는 원고의 이사로, 2009. 10. 15.부터 2011. 3. 4.까지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G은 2009. 7. 12. 피고 C으로부터 원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경영권양수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원고의 미등기이사인 전무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 B, D, E, F의 이사 취임 경위 1) 피고 B은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고 C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C의 권유로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 D은 2007년 피고 C의 권유로 원고 주식 244만 주를 매입하여 원고의 2대 주주가 되었다. 피고 D은 원고의 투자자로서 회사 운영을 감시하기 위하여 원고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그 밖에 피고 D은 피고 C에게 35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위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고, 피고 E, F을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게 하였다. 3) 피고 D은 2009. 5. 26.자 이사회 회의에서 원고의 이사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원고의 2009. 5. 25.자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권자와 의장을 이사회 회장이 담당하도록 원고의 정관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D은 원고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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