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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서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및 경산시 F에서 급식식품, 식자 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영농조합법인’ 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 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주차장에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그 당시 채무 액수가 4억 원을 초과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식 자재를 다시 학교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2,850원 상당의 실채 도라지 등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3.까지 6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746,590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 경 경주시 J에 있는 K에서, L를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결제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040원 상당의 새우젓( 추젓) 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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