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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1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 급식 식 자재 납품업체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18:00 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김해 시내 세 군데 고등학교의 식 자재 납품 입찰을 받았는데, 식 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여 대신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학교로부터 결제를 받는 즉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상태로 급식 식 자재 납품사업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 던 중으로, 초기 자본 9,000만 원이 3,000만 원까지 줄어들게 되자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식 자재를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을 학교에서 지급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식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4. 1.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합계 27,490,698원 상당의 식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 받아 학교에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12: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김해시 소재 I 고등학교, J 고등학교, K 고등학교 등 3개 학교 급식 식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입찰을 받았는데, I 고등학교에 2017. 4.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해당 학교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는 즉시 대금 전액을 입금해 주고, J 고등학교와 K 고등학교에 2017. 3. 30.부터 같은 해

4. 20.까지 납품할 식 자재 포기김치 20 여종을 외상으로 구매하여 대신 납품해 주면 차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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