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6 고합 15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경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2. 1.부터 2020. 1. 31.까지 우리 병원에 식 자재를 납품하게 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계약 종료 후 반환하고, 식 자재 대금 결제는 익월 말일에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약 1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 30. 6,000만 원, 2015. 3. 27. 2,000만 원, 2015. 3. 31. 2,000만 원을 각 교부 받고, 2015. 2. 1.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6,997,224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 84,401,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물품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6.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G의 남편 H에게 “ 동방침이나 기저귀 같은 물품을 공급해 주면 3개월 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약 6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8. 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