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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4고단306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고단 3060』 피고인은 2014. 3. 1.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15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팩스를 이용하여 발 주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상 매입 금이 12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폐업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57,803,661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았다.

2. 『2015 고단 1135』 피고인은 2013. 10. 26. 전항 기재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에 물품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 주 )D 의 실적 부진으로 피해자 이외 다른 거래업체에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거래처 외상 채무, 은행권 채무 등 채무가 12억 원 상당이었고, 약 4억 원의 보유 채권도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4.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합계 486,757,5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30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기재)

3.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미지급 자료, D 월별 매출 및 입금 내역, ㈜D 재무 재 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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