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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56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5. 13:0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2 층 피해자 D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에서 G 내지 그 곳 공사현장에 있는 함 바 식당에 단체 급식 식 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곳에 공급할 식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납품한 다음 달 20.까지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F는 G에 식 자재를 공급할 권한이 없었고, G 공사현장에 있는 함 바 식당에 대한 식 자재 공급 또한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다른 거래처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1. 9. 8. 경 그 미수금이 약 3억 4,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2011. 말경을 기준으로 총 부채가 약 5억 원에 달해,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30. 경 149,416,366원 상당의 식 자재를, 2011. 7. 1. 경 19,000,0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2011. 7. 4. 경 39,187,5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는 등 합계 264,603,866원 상당의 식 자재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 자재 납품계약 체결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D의 진술은 H과 피고인에 대한 고소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공소장 기재와 같은 다액의 미수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가. H은 2011. 봄 경 피고인에게 G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과 계약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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