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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3고합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게임 중독)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들을 하였다.

1. 2013고합818 사건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 15:27경부터 2013. 7. 23. 09:1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씨방 이용요금이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위 피씨방을 이용하고, 라면과 햄버거 등을 시켜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이용요금 및 라면, 햄버거 등 음식 값 합계 2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 16:20경부터 2013. 9. 30. 21: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씨방 이용요금이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위 피씨방을 이용하고 음료수, 라면, 스낵 등을 시켜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이용요금 112,200원 및 음료수, 라면, 스낵 등 음식값 15,100원 합계 12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 10:14경부터 2013. 10. 11. 19:54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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