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비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데도,

1. 2012. 9. 5. 14: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게임비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위 피씨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빵, 음료수, 피씨 사용료 합계 11,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2. 2012. 9. 8.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게임비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위 피씨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를 기망하여 빵, 피씨 사용료 합계 11,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