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좌석을 배정받아 컴퓨터를 이용하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5.경까지 컴퓨터 이용요금 합계 2,869,800원 상당 및 라면 등 음식대금 합계 1,120,700원 상당 등 총 3,990,5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운영의 위 피씨방에서 생활하던 중, 이용요금 지급을 위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 피해자가 PC방 수익금 등을 입금 및 출금하여 계좌 이용실적을 올려 피고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피해자와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 25.경 피해자가 위 계좌에 피씨방 수익금 중 85만원을 입금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아산시 온천동 217-3 소재 신한은행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85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등의 목격자 진술서
1. 피의자 A PC방내 CCTV 화상자료, 피의자 A 명의 통장계좌사본, 피의자 A 휴대폰 요금 결제내역, 피의자 A PC방 이용 사용자요금정보, PC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