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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5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5827] 피고인은 2012. 9. 14. 21:37경부터 같은 달 16. 12:17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금 4,000원을 지급한 후 PC를 이용하고 과자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PC대금과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PC를 이용하거나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PC를 이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과자 등을 교부받아 PC 이용대금 14,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아몬드 빼빼로 3개 3,000원, 쥐포 5개 3,500원, 꽃게랑꾸이 1개 1,000원, 합계 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4062] 피고인은 2013. 5. 16. 06:46경부터 같은 달 17. 22:40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방에 들어가 인터넷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씨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씨방을 이용하고도 피씨방 이용요금 39,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고단4273] 피고인은 2013. 5. 26. 06:05경부터 같은 날 23:17경까지 대구 서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피씨방에 들어가 인터넷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씨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씨방을 이용하고도 피씨방 이용요금 1,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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