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7』 피고인은 2014. 2. 20. 13:39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피씨방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씨방 이용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1. 02:40경까지 요금 15,500원이 나오도록 피해자의 피씨방을 사용하고, 7,2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 등 합계 22,700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10』 피고인은 2014. 1. 26. 05:2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 I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음식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3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와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지에서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4,6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와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815』
1. 피고인은 2014. 2. 13. 08:40경 의정부시 J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PC방 종업원인 M을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대금 및 음료수 값 등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