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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4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13:25경부터 2012. 7. 11. 1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씨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먹는 등 피씨방 이용료 119,200원, 음식대금 40,900원(라면 15개, 음료수 20개, 햄버거 10개, 과자 6-8개 등) 합계 160,1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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