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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250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고, 피고인이 조사 경찰관을 고소한 목적은 피고인이 과거 D를 상대로 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청하는 의미였을 뿐 경찰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되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고소장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하게 근거를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E 형사가 2015. 10. 26. 자 1차 진술 조서 중 일부를 위조하고 2015. 10. 28. 경에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짜로 2차 진술 조서를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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