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906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한 동영상 재생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법령위반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열람 등사 청구권 등이 침해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의 공소권이 남용된 것이며, 원심은 공소장 일본주의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C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C을 무고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C을 고소할 당시 C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수집 증거 등 주장에 대한 판단 동영상은 사인인 C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통신 비밀 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며, C 본인이 촬영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 촬영 내용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