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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3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7 고단 8902 사건 중 무고의 점 피고인은 약속어음의 변제기를 유예하기 위한 목적으로 H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게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2018 고단 1591 사건 중 2010. 7. 15. 사기의 점 피고인은 P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 O로부터 P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7.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7 고단 8902 사건 중 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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