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과 별개로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항변하기 위해 ‘ 피해자들에게 밀려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한 한 것일 뿐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3. 13:30 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C 및 D와 임차 보증금 문제로 다투다가 위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C 과 D가 밀어서 넘어졌으니,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여 C과 D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는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