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변호사 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E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4. 11. 6. 제 출한 진정을 2014. 12. 2. 취하하였으므로, 자백 또는 자 수하였다고
할 수 있어,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진정 내용은 허위사실로서, 경찰 관인 E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 그 진정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 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 정인이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 2601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 271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