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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8노31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무고할 범의나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이 모텔에 들어간 경위, 약 4시간 상당의 체류시간, 모텔 안에서의 행동 및 대화내용, 피고인과 남편의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의 모텔을 나온 후 대처 행동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C의 강제에 의하여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진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 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 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고죄에 있어서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3) 당 심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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