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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5가합23158
수표 인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경부터 B를 통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할인받아 이를 회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수표가 부도날 것을 대비하여 피고는 담보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2. 11. 원고의 물류창고에 있는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를 담보목적물로 하여 피고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17.경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수표를 할인한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2015. 4. 중순경 이 사건 의류를 1억 7,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시가에 따른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환가한 금액에서 그 당시의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및 환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의류를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였더라면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액 이상을 받아 원고에 대한 채권에 모두 충당되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표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의류를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액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염가로 판매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양도담보에 있어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환가 내지 평가처분한 경우에 채권자는 정산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환가 내지 평가액에서 그 당시의 피담보채권의 원리금 및 환ㆍ평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그 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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