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물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이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변제기를 도과하여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피고에게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만이 채무자의 이행지체시 양도담보권에 기해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2005다42750 판결)은 담보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처분 환가를 위해 제3자에 대해서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