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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나800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4행의 “인정근거”를 “인정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부터 제6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상 4차 중도금 및 잔금 중 면적 정산금을 제외한 것인데 4차 중도금의 납부기일은 2009. 7. 25.이고 잔금의 납부기일은 2009. 10. 25.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분양대금의 변제기 유예 등에 관한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여 변제기가 유예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분양대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에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는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이행경과, 기한 유예가 채무자의 이익이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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