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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137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블루월드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가 작성한 2014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주식회사 블루월드(이하 ‘블루월드’라 한다)와 블루월드의 신용장에 관하여 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블루월드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1. 블루월드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가 작성한 2014년 증서 제543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등 참조), 그 양도담보권자는 당해 양도담보물에 관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피고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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