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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12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초경 서울 송파구 B, 3층 에 있는 C법인(유한) 사무실에서 취득세(기한 내) 신고서의 취득자(신고자)란에 ‘D, E, 서울 서초구 F’, 위 신고서의 하단의 신고인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취득세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8.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 세무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동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취득세신고서(신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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