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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14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9. 1. 경 시흥시 C 건물 401호에 있는 ‘ 세무법인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 사무장인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업 신고서 용지의 신고인 인적 사항란에 ‘ 상호( 법인 명): F, 사업자 등록번호: G, 성명( 대표자): H, 전화번호: I, 사업장 소재지: 경기 C 건물 507호“, 신고 내용 란에 ’ 폐업 일: 2013년 12월 31일‘, 폐업 사유란에 ’ 사업부진‘, 신고인 란에 ’H‘ 이라고 각각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폐업 신고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9. 1. 14:00 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 세무 소에서, 위 E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위조한 ‘ 폐업 신고서 ’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시흥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폐업 신고서 사본 ( 피고인은 H으로부터 포괄 위임을 받은 K로부터 허락을 받고 폐업 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H 또는 F의 실제 대표자인 J이 K에게 폐업 신고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또한 H 또는 J에게 위임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권한 없이 H 명의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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