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C 외 2필지 집합 건물의 분할 등기를 사건 외 D 외1명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가 되자 공동 소유자 E, F의 취득세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취득세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1.10.경 김포시 G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취득세 신고서의 취득자 성명 란에 “E”, 주민번호란에 “H”, 주소 란에 “김포시 I”, 전화번호 란에 “J”, 소재지 란에 “대곶면 C 외 2필지 B102호,102호,202호,302호,402호", 취득일 란에 “2012.8.21.”, 종류 란에 “건물”, 취득원인 란에 “협의상속”, 신고일 란에 “2013.1.”, 신고인 란에 “E” 이라고 기재를 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취득세 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포시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취득세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취득세 신고서 사본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1,000,000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된 점, 피고인의 직업, 전력,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