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F재건축조합원들의 취득세 신고를 일괄적으로 E 법무사 사무장 G에게 위임하면서 H는 I아파트 상가를매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취득세 신고서 분할납부신청’ 용지의 신고인란에 ‘H, J’,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K외 1필지 I아파트 상가 1층 1호’, 위임받는 자란에 ‘법무사 E 사무소’,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대리인’, 전화번호란에 ‘L’,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D빌딩 2층’, 신고인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취득세 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서대문구청 세무1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득세 신고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구청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취득세신고서, 취득세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