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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9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기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이 지급되었지만, 2개월 내로 등기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허위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잔금 및 지급기일을 ‘2014. 5. 25.’에서 ‘2014. 12. 9.’로 변경한 후 신고인의 매도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중구청 소속의 C 주무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확인서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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