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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양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사자 간 다툼으로 주식 양도 절차가 지연되자 피해자 명의의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식을 양도 받은 것처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21.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의 양 도자 성 명란에 ‘C’, 양수자 성 명란에 ‘A’, 양도 연 원일 란에 ‘2013. 8. 8.’, 주권 지분 발행법인 법인 명란에 ‘ 주식회사 D’, 주식 수란에 ‘240,000’, 신고인 란에 ‘C’ 이라고 각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21. 위와 같이 출력한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서울 송파구 E 3 층 106호에 있는 세무법인 F 사무실에 팩스로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세무법인 직원 G으로 하여금 C의 도장을 만들어 신고인 C 이름 옆에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22. 위 G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남 인천 세무서의 민원 접수 실 담당공무원에게 위 위조된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2015. 12. 14. 자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부분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부분

1.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 각 내용 증명( 주식 명의 개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 주식회사 D 법인 등기부 등본,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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