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7 2012고단295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중국 국적이던 1996. 9. 2. 산업연수비자(D-3)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04.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6. 11. 강제퇴거 조치됨으로써 관계 법규에 따라 2011. 10. 26.까지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 퇴거된 사실을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불상지에서 처음 입국할 때의 진정한 생년월일인 ‘D.’이 아닌 ‘E.’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호구부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7. 6. 4.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생년월일 기재란에 허위의 생년월일 ‘E.’을 기재하고,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 확인란에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증발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호구부와 함께 제출하여 2007. 6. 12. ‘A(A)(E.생)’ 명의로 F-2 사증을 발급받았다.

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07. 6. 26. 서울 양천구 신정6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은 ‘A(A)(E.생)’ 명의의 사증 등을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