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2. 5. 24. 밀입국하여 약 4년간 불법체류 하다가 2006. 5. 19.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밀입국 후 출국한 사실로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2011. 4. 25.까지 입국이 금지되자, 중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바꾼 호구부 등을 발급받은 다음 그 인적사항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5.경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국민의 배우자(F-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밀입국 후 출국조치되어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C’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D生)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을 방문하거나 강제출국 또는 밀입국 후 출국명령 조치되어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7. 5. 25. 위 ‘C, D생’ 명의로 F-2 사증을 발급받아 2007. 6.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6. 2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생’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7.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밀입국 범행으로 입국금지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 ‘C, D생’에 대한 인적사항과 더불어 대한민국 거주기간란에 ‘2007. 6. 16.부터’라고 각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와 함께 ‘‘C, D생’의 인적사항으로 된 외국인등록증, 중국여권, 거민신분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