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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320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G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I, 피고인 K,...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귀화 후 B)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1996. 11. 29. 단기종합비자(C-3)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04. 3. 16. 절도 범행이 적발되어 체포된 후(2004. 4.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됨)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되어 2004. 3. 24. 강제퇴거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퇴거로 인하여 사증 발급에 제한을 받거나 입국 금지될 것을 염려하여, 중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 등을 발급받은 다음 그 인적사항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6.경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국에 약 7년 가량 불법체류를 하다가 절도 범행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B’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W생 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불법체류하거나 강제퇴거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7. 6. 11. 위 ‘B, W생’ 명의로 H-2 사증을 발급받아 2007. 7. 31.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7. 8.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외국인 등록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W생’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5.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 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강제퇴거 전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 ‘B, W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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